내일부터 화물·운송업계 유가연동보조금 확대 지급

고아름 입력 2022. 6. 30. 11:10 수정 2022. 6. 3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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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와 버스, 택시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도입된 유가연동보조금이 내일(1일)부터 확대 지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확대를 위해 개정된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과 '여객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을 고시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제도는 경유 가격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의 50%를 화물차와 버스, 택시 종사자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5월부터 9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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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와 버스, 택시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도입된 유가연동보조금이 내일(1일)부터 확대 지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확대를 위해 개정된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과 '여객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을 고시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새 규정과 지침은 내일(1일)부터 시행됩니다.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제도는 경유 가격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의 50%를 화물차와 버스, 택시 종사자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5월부터 9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최근 경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정부는 지난 19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지급기준을 기존 리터당 1,750원에서 1,700원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지급 기준이 낮아지면서 보조금은 리터당 25원으로 늘어납니다.

경유 가격이 리터당 2,100원일 때 기준 단가가 1,750원이면 175원의 보조금이 나오지만, 기준 단가가 1,700원으로 낮아지면 200원의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이에 따라 12톤 이상 대형 화물차의 경우 유가연동보조금이 6만 5,000원 늘어 월 최대 47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고아름 기자 (areu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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