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비리 의혹'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무죄 확정

정상빈 jsb@mbc.co.kr 입력 2022. 6. 3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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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비리 의혹으로 재판을 받아온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임원 자녀나 외부에서 청탁받은 지원자 명단을 별도 관리하며 채용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고 합격자 남녀 성비를 3대 1로 조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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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연합뉴스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비리 의혹으로 재판을 받아온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임원 자녀나 외부에서 청탁받은 지원자 명단을 별도 관리하며 채용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고 합격자 남녀 성비를 3대 1로 조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1심은 조 회장이 신한은행장 재임 시절 특정 지원자 3명의 인적사항을 인사부에 알려 채용을 방해했다고 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3명 중 2명은 정당하게 합격했을 수 있고, 나머지 한 명도 관여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다른 신한은행 인사 관계자들도 2심에서는 형이 줄어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부정 통과자로 적시된 지원자 53명은 대부분 청탁 대상자이거나 임직원과 연고 관계가 있지만, 상위권대 출신으로 대체로 기본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이 판단을 확정했습니다.

정상빈 기자 (jsb@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383596_356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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