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 건강기능식품 온라인 거래·나눔은 불법입니다"
김은성 기자 2022. 6. 30. 11:09
중고거래 플랫폼 중고나라가 오는 7월 한 달 동안 ‘건강기능식품 거래 특별모니터링’을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건강기능식품은 법률에 따라 영업 시설을 갖추고 관할 지자체장에게 판매업 신고를 한 영업자만 온라인에서 팔 수 있다. 영업자가 아닌 개인은 건강기능식품을 되팔 수 없고, 무료 나눔도 금지된다.
중고나라는 건강기능식품으로 보이는 상품은 이용자가 ‘건강기능식품 인정마크’ 여부를 먼저 확인하도록 안내를 시작한다. 해당 마크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안전성과 기능성을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 포장에 붙어 있다.
중고나라는 모니터링 기간 동안 플랫폼 내 고객센터와 신고 기능 등을 통해 건강기능식품 등록과 관련 제보를 받은 뒤 문제가 되는 거래를 차단한다. 또 인공지능(AI) 기술과 키워드 기반의 모니터링을 통해 자주 등록되는 건강기능식품을 파악해 거래를 초기부터 제한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홍준 중고나라 대표는 “여전히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개인의 건강기능식품 거래가 금지되어 있는 사실을 모르고 등록하는 경우가 있어 이번 모니터링을 통해 많은 이용자에게 관련 사실을 알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더 많은 투자를 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향신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이준석 “제가 윤석열 대통령보다 내치든 외치든 잘할 것”
- “육군은 철수...우린(해병) 한다” “사단장님이 ‘하라’ 하셨다”···채 상병 사건 녹취록 공
- [공식]하이브, 어도어 감사 중간발표…“민희진 고발할 것”
- 하마스, ‘손목 잃은 인질’ 3분짜리 영상 공개
- 영국 찰스 3세, 케이트 왕세자빈에 명예 훈작 수여…왕실인사 중 최초
- ‘비윤’ 색채 지우는 나경원 “연판장 서명 안 한 사람하고만 놀려면 같이 할 사람 없어”
- [초선 당선인 인터뷰] 천하람 “한동훈은 긁어 본 복권…정치 리더로서 매력 없어져”
- 국민의힘 중진들 서로 “네가 해라, 비대위원장”···2주째 당 수습 첫발도 못뗐다
- 니카라과, “재정 악화” 이유로 한국 대사관 철수 통보
- 현대차, 차량 내부 20℃ 이상 낮춰주는 틴팅필름 개발…‘뙤약볕’ 파키스탄서 실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