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 건강기능식품 온라인 거래·나눔은 불법입니다"

김은성 기자 2022. 6. 3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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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제공.

중고거래 플랫폼 중고나라가 오는 7월 한 달 동안 ‘건강기능식품 거래 특별모니터링’을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건강기능식품은 법률에 따라 영업 시설을 갖추고 관할 지자체장에게 판매업 신고를 한 영업자만 온라인에서 팔 수 있다. 영업자가 아닌 개인은 건강기능식품을 되팔 수 없고, 무료 나눔도 금지된다.

중고나라는 건강기능식품으로 보이는 상품은 이용자가 ‘건강기능식품 인정마크’ 여부를 먼저 확인하도록 안내를 시작한다. 해당 마크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안전성과 기능성을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 포장에 붙어 있다.

중고나라는 모니터링 기간 동안 플랫폼 내 고객센터와 신고 기능 등을 통해 건강기능식품 등록과 관련 제보를 받은 뒤 문제가 되는 거래를 차단한다. 또 인공지능(AI) 기술과 키워드 기반의 모니터링을 통해 자주 등록되는 건강기능식품을 파악해 거래를 초기부터 제한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홍준 중고나라 대표는 “여전히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개인의 건강기능식품 거래가 금지되어 있는 사실을 모르고 등록하는 경우가 있어 이번 모니터링을 통해 많은 이용자에게 관련 사실을 알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더 많은 투자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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