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투자이민, 유학생에게 절호의 기회

2022. 6. 30.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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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경의 美썰] 코로나 사태 동안 줄기는 했지만 미국 내 한국인 유학생은 중국과 인도에 이어 3위다.

숫자로만 따지면 3만~7만 명대 학생이 미국에서 공부하는데 전체 유학생의 약 4.5%다. 하지만 이 유학생들이 미국에서 직장을 모두 구한다고 하더라도 취업해 살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민 변호사로 일하며 미국 유학 후 미국에 체류하기 위한 신분 문제로 상담한 케이스들을 소개한다.

한 케이스는 부모를 한국 사립대 교수로 둔 미국 의대생 이야기다. 교수인 아버지의 연수를 따라 미국에 체류하다가 미국 학교에 진학하고 싶었다.

학생비자 신분으로 미국에서 신분변경을 진행하고 미국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진학했다. 부모는 공부를 잘하던 아들이 미국의 의대에 진학하길 원했다.

미국의 의대는 대부분 영주권 소지자만 입학할 수 있어 학생비자로는 진학하기 쉽지 않다. 이 소수의 의대에 외국인 학생으로 지원해 의대 본과 재학 중 부모는 아들의 영주권 필요성을 느꼈다.

영주권이 없으면 레지던트 과정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아들에게 자금을 증여해 투자이민을 진행한 케이스이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로 수속이 느려졌다.

게다가 작년 6월 1일부터 올해 3월 15일까지 투자이민 개혁법이 시행될 때까지 투자이민 청원서류를 이민국에서 검토하지 않았다. 자동적으로 아들의 이민국 서류심사 기간은 점점 길어졌다.

그 사이 아들은 의대를 졸업하고 의대 인턴 과정을 밟아야 할 시점이 다가왔다. 다행히 아들은 학생비자 소지자들이 인턴을 위해 사용하는 OPT를 활용해 인턴 과정을 밟을 수 있었다.

이 OPT 기간이 만료되면 레지던트 과정에 들어가지 못할지 모른다고 걱정하던 시점에 미국투자이민 개혁법안이 올해 3월 15일 시행됐다.

개혁법안은 미국 내 학생비자 혹은 다른 비이민 체류비자인 E-2, J-1, L-1 비자를 소지한 사람에게 신분을 변경하는 좋은 기회를 제공했다.

이 개혁법안에 따라 미국투자이민과 신분변경(I-485)을 동시에 접수(Concurrent Filing) 하는 게 가능해졌다. 이전에는 2년~2.5년 정도 소요되는 투자이민 청원에 대한 승인 이후에라야 신분변경 접수가 가능했다.

이 기간 동안 미국 내 체류와 취업은 불가능했다. 2년~2.5년의 이민국 수속기간에다 반년 정도 국무부 수속기간을 거친 후에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취업했다.

동시 접수의 이점으로는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노동 허가와 국외여행 허가서가 3개월 정도 후에 나온다는 점이다. 이 의대생의 경우 미국투자이민과 신분변경을 동시에 진행하게 돼 레지던트 과정도 무사히 시작할 수 있게 됐다.

아들의 미국 체류 문제로 어머니가 상담하러 온 케이스도 있다. 아들이 국내 유수의 대학 법학과와 미국 최고 명문대 법대를 졸업하고 뉴욕 소재 일류 로펌에 최근 취업을 했다.

그런데 미국의 취업비자(H1B) 추첨에서 탈락해 미국 취업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와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 경우도 투자이민을 진행하고 동시에 신분변경을 신청하면 3개월 정도 후 노동허가증을 받아 이를 바탕으로 미국 내 체류와 취업이 가능해진다.

미국에서 학생비자(F-1)를 갖고 공부하는 학생이나 비이민 비자인 E-2, J-1, L-1 등의 비자를 가진 사람 모두 해당된다. 투자이민으로 합법적으로 미국 내 체류 신분을 확보해 자유롭게 일하게 된다.

특히 미국 유학생 자녀를 둔 부모라면 자녀의 취업과 체류를 위해 미국투자이민을 고려할 만하다.

[김민경 우버인사이트객원칼럼니스트(국민이주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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