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직접 수령 않는 수취인 명의로 마약류 밀수입한 택배기사

정진욱 기자 2022. 6. 3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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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형속에 대마초를 넣어 밀수입한 30대 택배기사가 세관에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30대·택배기사)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세관은 A씨가 운송장 정보 5개를 이용해 받으려한 우편물 총 10개 중 8개(대마초 1126g)를 적발하고, 나머지 2개의 우편물은 미국 세관국경보호국에 공조를 요청해 현지에서 적발하도록 했다.

A씨는 인형 안에 대마초를 숨기려 했다가 세관 X-ray(엑스레이) 검사에서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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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이 적발한 증거물(인천세관 제공) / 뉴스1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인형속에 대마초를 넣어 밀수입한 30대 택배기사가 세관에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30대·택배기사)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미국의 친인척을 통해 대마초를 구입한 뒤 국제우편물로 밀수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4월 21일 경기 화성시의 한 우체국에서 국제우편물을 받으려다 세관 수사관에게 긴급체포 됐다.

A씨는 과거 자신이 배송했던 곳 중 수취인이 택배를 직접 수령하지 않는 곳을 골라 미국에 있는 발송인에게 고객이름·연락처·주소 등의 운송장 정보를 보낸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주변 택배기사들에게 미국에 보낸 운송지에 국제우편물이 도착하면 연락을 요청하는 등 대마초를 밀수입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세관은 A씨가 운송장 정보 5개를 이용해 받으려한 우편물 총 10개 중 8개(대마초 1126g)를 적발하고, 나머지 2개의 우편물은 미국 세관국경보호국에 공조를 요청해 현지에서 적발하도록 했다. A씨는 인형 안에 대마초를 숨기려 했다가 세관 X-ray(엑스레이) 검사에서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 관계자는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국제우편물이 배송되는 등 개인정보 도용이 의심되면 관세청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gut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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