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해양생물]제주의 오랜 친구 '남방돌고래'를 아시나요?

박성환 2022. 6. 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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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7월 해양생물로 제주 바다에 서식하는 '남방큰돌고래'(Tursiops aduncus)를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제주 연안에 서식하는 남방큰돌고래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크기가 작은 개체군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이재영 해수부 해양생태과장은 "남방큰돌고래는 연안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자로서 생태적 가치가 매우 높은 종"이라며 "남방큰돌고래가 앞으로도 제주 바다에서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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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해수부, 2012년부터 해양보호생물로 지정·관리

[서울=뉴시스] 이달의 해양생물 포스터.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7월 해양생물로 제주 바다에 서식하는 '남방큰돌고래'(Tursiops aduncus)를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남방큰돌고래는 참돌고래과에 속하는 해양포유류다. 몸길이는 최대 2.7m, 체중은 최대 230㎏ 정도인 중형 돌고래다. 인도양과 서태평양의 열대 및 온대 해역에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제주도 연안에서 약 120여 마리가 정착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방큰돌고래는 수심이 얕은 연안에서 무리지어 서식해 어구에 혼획되기 쉽고, 연안 이용과 개발로 인한 서식지 훼손의 영향도 크게 받을 수 있다. 특히 제주 연안에 서식하는 남방큰돌고래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크기가 작은 개체군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각별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하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남방큰돌고래를 가까운 장래에 멸종 가능성이 높은 '준위협종'(NT·Near Threatened)으로 분류했다. 해수부는 2012년부터 해양보호생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남방큰돌고래를 허가 없이 포획하거나 유통시키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해수부는 제주지역 돌고래 관찰 관광 선박으로 인한 안전 위협 및 서식처 훼손 방지를 위해 관광 선박의 속력 제한, 돌고래 접근거리 제한 등을 반영한 '관찰 가이드'를 시행하고 있다. 관광선박의 가이드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생태지킴이'를 운영하는 등 남방큰돌고래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이재영 해수부 해양생태과장은 "남방큰돌고래는 연안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자로서 생태적 가치가 매우 높은 종"이라며 "남방큰돌고래가 앞으로도 제주 바다에서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방큰돌고래를 비롯한 해양보호생물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해양환경정보포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03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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