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 '한시적' 인상..주거·교육급여 세대도 포함

나혜윤 기자 2022. 6. 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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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에너지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단가를 인상해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은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세대 중 노인·장애인·질환자 등 더위·추위민감계층에서 올해 에너지바우처 사업에 한해 한시적으로 주거·교육급여 수급세대 중 더위·추위민감계층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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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가격 상승으로 어려움 겪는 취약계층 비용 부담 완화 차원
서울시내 아파트에 설치된 실외기의 모습. 2022.6.28/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에너지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단가를 인상해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경제적 부담 등으로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취약계층에 전기·가스·지역난방 등에 필요한 에너지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은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세대 중 노인·장애인·질환자 등 더위·추위민감계층에서 올해 에너지바우처 사업에 한해 한시적으로 주거·교육급여 수급세대 중 더위·추위민감계층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30만여 주거·교육급여 수급세대가 추가지원 혜택을 받게 됨에 따라 올해 118만여 세대가 지원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도 올해 한시적으로 인상했다. 1인 세대는 총 13만7200원, 2인 세대는 18만9500원, 3인 세대는 25만8900원, 4인이상 세대는 34만7000원이다.

신규 지원대상인 주거·교육급여 수급대상자는 7월1일부터 12월30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포털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올여름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일부터 주거·교육급여 수급대상자도 동절기바우처 금액을 하절기바우처로 최대 4만5000원 당겨쓸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사용 후 잔액은 별도 신청 없이 동절기바우처로 자동 이월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및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freshness4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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