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물 ZEB' 인증 의무대상 확대..연면적 500㎡ 이상 등

김진 기자 2022. 6. 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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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출묵 신축 시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 의무대상이 연면적 500㎡ 이상,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공공건축물 연면적 1000㎡이상에 대해 시행됐던 ZEB 인증 의무화를 2023년 1월부터는 연면적 500㎡ 이상 공공건축물과 30세대 이상 공공분양·임대 공동주택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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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승인 사업부터 적용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전경.© 뉴스1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공공건출묵 신축 시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 의무대상이 연면적 500㎡ 이상,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탄소중립 이행과 건물 부문 온실가스 감축 가속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7월1일부터 8월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ZEB이란 단열성능을 극대화해 에너지요구량을 최소화하고 태양광설비 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해 건물의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건축물이다. 국토부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ZEB 성능 수준을 규정하고, 이를 확산하기 위한 인증제를 도입하는 등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ZEB 인증제는 건축물의 5대 에너지(냉방·난방·급탕·조명·환기)를 정량 평가해 건물 에너지성능을 인증하는 제도다. 에너지자립률에 따라 5등급(최저)에서 1등급(최고)까지 등급을 부여한다.

국토부는 ZEB 활성화를 위해 2020년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민간부문까지 ZEB을 확산하는 내용을 담은 'ZEB 의무화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공공건축물 연면적 1000㎡이상에 대해 시행됐던 ZEB 인증 의무화를 2023년 1월부터는 연면적 500㎡ 이상 공공건축물과 30세대 이상 공공분양·임대 공동주택으로 확대한다.

특히 공공 공동주택의 경우 지난 2021년 11월 발표된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의무화 일정을 기존(2025년)보다 앞당겨 2023년부터 시행한다.

국토부는 ZEB 의무화 로드맵 시행에 앞서 ZEB 조기 확산을 유도하고 시장 도입 가능성 및 시기를 조율하기 위해 2014년부터 유형별 ZEB 시범사업을 시행해 왔다.

특히 시범 및 특화도시(성남복정1, 수원당수2)를 지정해 지구 평균 에너지 자립률 20% 이상인 제로에너지도시를 추진 중이다. 기술선도 사업으로 고성능 ZEB 사례(행복도시 6-3생 공동주택·ZEB 예비인증 3등급)도 도출했다.

이 밖에도 기술개발과 인력양성, 자발적인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건축기준 및 취득세 완화 등 다양한 혜택도 운영 중이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2025년 본격적인 민간부문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에 앞서 공공 중소규모 건축물과 공동주택에 선제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ZEB 인증 의무 대상을 확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ZEB 인증의무 대상 변경 사항을 반영한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건축허가 및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적용된다. 변경 전문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soho090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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