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이 대들어" 소주병으로 내리친 여성 집행유예

정상빈 jsb@mbc.co.kr 2022. 6. 30.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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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를 소주병으로 머리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2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은 지난 2020년, 함께 술을 먹던 남자친구와 말다툼을 벌이다 남자친구 머리를 소주병으로 수차례 내려치고 주먹으로 때려 고막 등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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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연합뉴스

남자친구를 소주병으로 머리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2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은 지난 2020년, 함께 술을 먹던 남자친구와 말다툼을 벌이다 남자친구 머리를 소주병으로 수차례 내려치고 주먹으로 때려 고막 등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오른쪽 눈 주위 뼈가 부러지고 고막이 찢어졌는데,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남자친구가 대들자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상빈 기자 (jsb@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383595_356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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