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내일부터 고분양가 심사시 '준공 10년' 시세 우선 반영

박종홍 기자 입력 2022. 6. 30.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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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고분양가 심사 대상 아파트의 분양가를 심사할 때 인근 지역 시세 산정 기준을 준공 20년 내에서 10년 내로 변경한다.

HUG는 7월 1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선 사항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에는 Δ인근 시세 산정기준 개선 Δ자재비 가산제도 도입 Δ심사절차 간소화 Δ심사평점표 세부 기준 전체 공개 Δ이의신청 절차 신설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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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비 가산제도, 심사절차 간소화 등도 시행
서울 시내 한 건설현장의 모습(자료사진) 2022.6.14/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고분양가 심사 대상 아파트의 분양가를 심사할 때 인근 지역 시세 산정 기준을 준공 20년 내에서 10년 내로 변경한다. 또 급등한 자잿값을 반영하기 위한 자재비 가산제도도 도입한다.

HUG는 7월 1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선 사항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원자잿값 상승에 따른 공급 지연을 방지하는 한편 현장 요구를 반영한다는 취지다.

고분양가 심사제도는 분양보증 심사 업무의 일환이다. 입주 시점에 분양가가 시세보다 높으면 미입주 물량이 발생하고 보증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과도하게 높은 분양가가 책정되는 것을 선제적으로 막는다는 취지다.

이번 개선안에는 Δ인근 시세 산정기준 개선 Δ자재비 가산제도 도입 Δ심사절차 간소화 Δ심사평점표 세부 기준 전체 공개 Δ이의신청 절차 신설 등이 포함됐다.

HUG는 인근 시세 산정 시 선정하는 비교 사업장을 준공 10년 이내에서 우선 선정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20년 이내 사업장들 사이에서 일괄 선정했다. 10년 이내 사업장을 3개 이상 선정할 수 없는 경우엔 15년, 20년으로 순차적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자재비 가산제도도 신설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최신 기본형건축비 상승률이 최근 3년간의 기본형건축비 평균 상승률보다 높은 경우엔 심사 상한에 일정 금액을 가산한다. 7월부터 9월 정기고시 전까지의 가산 비율은 0.32%로 책정됐다.

심사 절차도 간소화한다. 정비사업장의 경우 기존에는 정비사업 대출보증 발급 시와 분양보증 발급시 2회 고분양가 심사를 받았는데, 앞으로는 분양보증 발급시에만 심사가 진행된다.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높인다는 취지다.

주택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평점표의 세부 산정 기준 및 각 항목에 따른 배점 기준도 전체 공개된다. 심사 결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의신청 절차가 신설된다. 이의 신청은 심사가격 통보 후 7일 이내에 인근 시세 대비 70%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권형택 HUG 사장은 "개선된 제도가 급격한 사업환경 변화에 따른 시장 충격을 완화하고 안정적 주택공급을 조성해 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1096pag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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