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댓글조작' 조현오 전 경찰청장 징역 1년 6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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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징역 1년 6개월 형을 확정받았다.
조 전 청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 여론 공작을 지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30일 조 전 청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전 창장은 2010년 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경찰청장으로 있으며 경찰조직을 동원해 정부에 우호적인 글을 온라인에 게재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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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징역 1년 6개월 형을 확정받았다. 조 전 청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 여론 공작을 지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30일 조 전 청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전 창장은 2010년 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경찰청장으로 있으며 경찰조직을 동원해 정부에 우호적인 글을 온라인에 게재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구제역, 김정일 사망, 유성기업 노동조합 파업, 반값 등록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 등 방대한 사안에 걸쳐 대응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에서 조 전 청장은 적법한 직무범위 안에서 댓글 작업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1심은 조 전 청장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곤인의 지시는 정부 정책 및 경찰을 옹호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는 기소된 총 1만2880건의 댓글과 SNS 글 가운데 101건을 무죄라고 보고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된 판결을 내렸다.
무죄로 판단된 글들은 경찰관 신분을 밝히고 작성한 글, 학교폭력 근절을 희망한다는 글 등이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재임 기간 인터넷 댓글은 국정원이나 기무사 등 다른 기관의 여론 조작 댓글보다 현저히 적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인 정치 편향 댓글로 여론 조작을 했다고 하지만 실제 정부 입장을 옹호하는 댓글은 5%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징역 1년 6개월 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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