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항만하역요금 3년만에 1.5% 소폭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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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항만업계 합의에 따라 올해 제주항만하역요금을 1.5% 인상하고, 오는 8월 1일 0시부터 제주·서귀포항만에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항만하역요금은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매년 항만하역사업자의 신청을 받은 후 하역료 조정회의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합의된 조정율로 최종 결정된다.
그러나 지속적인 물가상승률과 전국보다 낮은 제주항만하역요금의 연차적 해소와 항만하역업체의 경영개선 등을 감안해 하역요금을 인상키로 노·사간 합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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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항만업계 합의에 따라 올해 제주항만하역요금을 1.5% 인상하고, 오는 8월 1일 0시부터 제주·서귀포항만에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항운노조원들의 인상 요구(4.7%)와 하역회사들의 요청(4.0%), 화주들의 의견을 함께 고려해 결정했다.
항만하역요금은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매년 항만하역사업자의 신청을 받은 후 하역료 조정회의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합의된 조정율로 최종 결정된다. 지난 23일 개최된 조정회의에는 항운노조와 하역업체, 화물차운송협회, 항만물류협회 및 도 관계자 참여했다.
지난 2년(2020~21년)간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제주지역 항만하역요금을 동결했다. 그러나 지속적인 물가상승률과 전국보다 낮은 제주항만하역요금의 연차적 해소와 항만하역업체의 경영개선 등을 감안해 하역요금을 인상키로 노·사간 합의를 했다.
좌임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결정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운·항만업계의 경영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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