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2022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인증제 공모

2022. 6. 30.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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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청(청장 최응천)과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최영창)은 국민에게 양질의 문화재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8월 8일까지 문화재교육 프로그램들의 인증 신청을 온라인 접수한다.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인증제는 문화재교육의 확산과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문화재보호법이 제시하는 인증기준에 부합하는 우수한 문화재교육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국가가 인증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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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청(청장 최응천)과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최영창)은 국민에게 양질의 문화재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8월 8일까지 문화재교육 프로그램들의 인증 신청을 온라인 접수한다.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인증제는 문화재교육의 확산과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문화재보호법이 제시하는 인증기준에 부합하는 우수한 문화재교육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국가가 인증하는 제도이다. 그동안 연구용역과 시범운영을 거쳐 인증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였고 ‘광산, 문화유산 꽃이 피다’ 등 10개의 프로그램을 처음 인증하였다. 

  *「문화재보호법」제22조의6(문화재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인증 등)

  문화재교육 진흥을 위하여 문화재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운영하는 국가, 지자체, 민간 등 모두 신청할 수 있고, 한국문화재재단 누리집(https://www.chf.or.kr/short/KUyu)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서류·현장 심사 후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0월 중 최종적으로 선정한다. 

  또한,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인증제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인증을 희망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을 대상으로 7월 중 온라인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인증을 받은 프로그램에는 ▲ 문화재청장 명의의 인증서 발급, ▲ 문화재청의 공식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인증’ 표시 사용, ▲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홍보 활동 지원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문화재재단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한국문화재재단 문화교육팀(chedu@chf.or.kr, ☎02-3011-1704~6)에 문의하면 된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인증을 통해 보다 우수한 문화재교육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다양한 문화재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적극행정을 실천할 계획이다.

< 2022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인증제 홍보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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