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특별교통수단·바우처택시 7월 1일부터 회원제 의무시행

황봉규 2022. 6. 30.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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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교통약자 이동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특별교통수단 차량과 바우처 택시 서비스 개선을 위해 7월 1일부터 회원제를 의무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경남도는 지난해 7월 휠체어 탑승 설비 등을 장착한 특별교통수단 차량 이용을 위한 회원제를 시행했으나, 시행 초기 비회원 이용 비율이 높아 회원들이 어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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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특별교통수단 회원제 앱 [경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는 교통약자 이동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특별교통수단 차량과 바우처 택시 서비스 개선을 위해 7월 1일부터 회원제를 의무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경남도는 지난해 7월 휠체어 탑승 설비 등을 장착한 특별교통수단 차량 이용을 위한 회원제를 시행했으나, 시행 초기 비회원 이용 비율이 높아 회원들이 어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경남도와 시·군이 회원제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에 나서 회원 등록 수가 1만6천700여명으로 배 이상 증가했다.

평소 일반택시 영업을 하다가 교통약자가 차량 배차를 요구하면 일반택시보다 저렴한 요금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바우처택시도 회원제를 시행한다.

경남도는 회원제를 기반으로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를 위해 휠체어 이용자는 특별교통수단으로, 비휠체어 이용자는 바우처택시로 분리 배차해 배차 대기시간을 개선할 계획이다.

회원제 의무시행은 이용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한 달간 계도기간을 거쳐 추진한다.

의무시행에 앞서 미등록 이용회원 4천여명에 대해 안내 문자를 보내 회원 등록 신청을 권고한다.

특별교통수단과 바우처택시 이용을 원하는 교통약자는 거주지 시·군청이나 행정복지센터에 회원 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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