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작곡가, '더럽다' 발언 모욕 혐의 1심 무죄

서지현 기자 2022. 6. 30.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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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직원을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명 작곡가 A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A씨는 매장 직원 B씨가 자신이 요구한 제품이 아닌 다른 제품을 권하거나 입이 닿는 전자담배 흡연 부분을 만진다는 등의 이유로 "더럽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심현근 판사는 A씨의 언행이 모욕 혐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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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작곡가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매장 직원을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명 작곡가 A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 21일 서울시 강남구 소재의 한 전자담배 매장을 찾았다. 당시 A씨는 매장 직원 B씨가 자신이 요구한 제품이 아닌 다른 제품을 권하거나 입이 닿는 전자담배 흡연 부분을 만진다는 등의 이유로 "더럽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심현근 판사는 A씨의 언행이 모욕 혐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심 판사는 "'전자담배 판매 시 위생에 더 신경 써달라'는 취지의 말을 다소 격양된 어조로 한 것으로 보인다"며 "'더럽다'는 표현도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것이 아닌, 전자담배를 다루는 방식으로 보인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유명 작곡가로, 다수의 드라마에서 배경음악을 만든 것으로 전해졌다.

[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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