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 중소기업계 "내년 최저임금 인상, 강한 분노와 우려"

부산=조원진 기자 2022. 6. 30.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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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적용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0%(460원) 오른 962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부산울산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한 결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산울산중소기업중앙회는 30일 입장문을 통해 "부산·울산 중소기업계는 강한 분노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중앙회는 "부산·울산 중소기업계는 다시는 이처럼 과도한 최저임금이 결정되지 않도록 결정기준에 기업의 지불능력 반영과 업종별 구분 적용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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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결정됐다. 박준식(왼쪽) 위원장과 근로자 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인사한 뒤 돌아서고 있다./연합뉴스
[서울경제]

2023년 적용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0%(460원) 오른 962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부산울산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한 결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산울산중소기업중앙회는 30일 입장문을 통해 “부산·울산 중소기업계는 강한 분노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소기업 현장은 장기간의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며 경영환경이 급격히 악화됐고 연이은 고물가, 고금리로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중앙회는 현실을 외면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 충격은 불가피하다고 봤다. 또 중소기업이 처한 경영상황과 동떨어진 최저임금 수준을 주장한 노동계와 공익위원은 향후 발생할 부작용에 대해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고용축소 고통은 중소기업과 저숙련 취약계층 근로자가 감당하게 될 것”이라며 “누구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한계기업으로 내몰릴 중소기업 지원과 일자리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중앙회는 “부산·울산 중소기업계는 다시는 이처럼 과도한 최저임금이 결정되지 않도록 결정기준에 기업의 지불능력 반영과 업종별 구분 적용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부산=조원진 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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