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경유 보조금 기준금액 리터당 1700원 적용
송진식 기자 2022. 6. 30. 10:48
정부가 화물차·버스·택시에 지급 중인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기준금액이 7월부터 ℓ당 1700원으로 현재보다 50원 내려간다. 12t 이상 대형 화물차 기준 월 보조금이 6만5000원 증가돼 월 최대 47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확대를 규정한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여객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을 개정·고시해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제도는 경유가격이 기준금액을 초과 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화물차·버스·택시 종사자에게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 5월부터 시행돼 오는 9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경유가격 상승 추세에 따라 정부는 기준금액을 내리는 방식으로 보조금 지급을 확대해왔다. 5월 첫 시행 당시 기준금액은 ℓ당 1850원에서 6월에는 1750원으로 내렸고, 7월부터는 이보다 더 내린 1700원이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지급 상한액은 ℓ당 183.21원으로 동일하다.
현재 보조금 지급 대상은 화물차 44만대, 버스 2만대, 택시 500대 규모다. 이번조치로 7~9월 동안 지원되는 유가연동보조금이 ℓ당 25원 증가하게 된다. 12t 이상 대형 화물차의 경우 유가연동보조금이 6만5000원 증가돼 월 최대 47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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