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선안 시행.."분양가 1%오를 것"

박민경 2022. 6. 30.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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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 HUG가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개선해서 다음달부터 인근 시세 산정 기준 완화하고 자잿값 급등분 일부도 분양가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분양가상한제 지역 외 규제지역에서의 아파트 분양가는 기존 대비 1%가량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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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 HUG가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개선해서 다음달부터 인근 시세 산정 기준 완화하고 자잿값 급등분 일부도 분양가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최근 원자잿값 상승 등 사업 여건의 변화에 따른 공급 지연을 방지하고 추가적인 현장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분양가상한제 지역 외 규제지역에서의 아파트 분양가는 기존 대비 1%가량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심사 기준이 되는 인근 시세 산정 시, 준공 후 20년 이내 사업장을 일괄 선정하던 것에서 준공 후 10년 이내 사업장을 우선 선정하는 것으로 개선됩니다.

인근에 10년 이내 사업장이 적어 3개 이상 선정할 수 없는 경우에만 15년, 20년을 순차 확대 적용하게

또 자재비 가산 제도가 신설돼 상승분이 분양가에 반영됩니다.

이와 함께 분양보증 시점의 분상제 최신 기본형 건축비 상승률이 최근 3년간 기본형 건축비 평균 상승률보다 높은 경우 심사 상한에서 일정 금액을 가산하게 됩니다.

이번 제도 시행부터 다음 정기고시가 있는 9월까지의 가산 비율은 0.32%가 적용됩니다.

고분양가 심사 절차도 정비사업비 대출보증 발급 시와 분양보증 발급 시 2회에 걸쳐 심사하던 것에서 분양보증 발급 시 1회만 심사하는 것으로 간소화됩니다.

마지막으로 주택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평점표의 세부 산정기준, 각 항목에 따른 배점 기준도 전체 공개하고 이의신청은 심사가격 통보 후 7일 이내, 인근 시세 대비 70% 이하인 경우에 접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해당 개선안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됩니다.

박민경 기자 (pm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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