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40대도 떠난다" 현대해상, 2년만의 희망퇴직에 95명 몰렸다

전민준 기자 2022. 6. 30.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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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손해보험사인 현대해상이 지난 6월 실시한 희망퇴직에 95명이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조용일 현대해상 대표는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금융감독원장·보험사 CEO 간담회'가 열리기 직전 기자와 만나 희망퇴직 규모를 묻는 질문에 "95명이 신청했다"며 "인사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도 성과 위주 인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답했다.

현대해상은 이달 13일 인사 적체와 인건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2년만에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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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일 현대해상 대표가 지난 6월 13일 실시한 희망퇴직에 95명이 몰렸다고 밝혔다./사진=현대해상
대형 손해보험사인 현대해상이 지난 6월 실시한 희망퇴직에 95명이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조용일 현대해상 대표는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금융감독원장·보험사 CEO 간담회'가 열리기 직전 기자와 만나 희망퇴직 규모를 묻는 질문에 "95명이 신청했다"며 "인사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도 성과 위주 인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답했다.

현대해상은 이달 13일 인사 적체와 인건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2년만에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이날 희망퇴직 신청 접수를 받은 이후 10일 동안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심사협의회 심의를 진행했다. 이를 토대로 95명 전원에 대해 희망퇴직을 최종 확정했다.

지난해 12월말 기준 현대해상 정직원은 3918명이며 이들 평균 연봉은 1억800만원이다.

현대해상 측은 이번 희망퇴직을 통해 연간 103억원 규모의 인건비를 절감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대해상의 1인당 평균급여액은 2019년 8300만원에서 2020년 9000만원, 지난해에는 1억800만원으로 매년 급여 상승폭이 커지고 있다. 현대해상은 주요 손보사 중에서 삼성화재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급여를 받는 곳이다.

현대해상은 희망퇴직 대상 범위도 늘렸다. 2년 전에는 근속연수 20년 이상 직원들만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번에는 부장부터 과장급인 경우 근속연수 15년 이상이면서 만 45세 이상, 대리부터 전입(6급)·전담직의 경우 근속연수 15년 이상 만 40세 이상 직원으로 넓힌 것이다.

현대해상은 희망퇴직자에게 약 3년치 급여를 지급한다. 기본 월봉 기준 68개월치다. 내년에 임금피크제에 들어가는 직원에게는 약 2년 6개월치 급여를 지급한다.

희망퇴직자를 대상으로 퇴직금 외에 추가 지원금도 주기로 했다.

우선 자녀 대학 학자금은 학기당 350만원을 지급한다. 1인당 8학기로 최대 560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학자금은 두 자녀로 제한된다. 미혼 또는 무자녀 직원은 자기계발지원금 2000만원을 추가로 줄 예정이다. 건강관리 지원금 300만원, 국민관광상품권 200만원도 지급된다.

최근 보험권에선 희망퇴직 신청자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추세다. 인력 조정을 위해 보험사마다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면서 희망퇴직을 신청하는 직원의 연령대도 내려가는 분위기다.

지난해 11월 이후 희망퇴직을 시행한 교보생명과 신한라이프, 흥국화재 등 3개사 모두 기존보다 대상 근속연수를 5년 확대한 근속연수 15년 이상 직원들을 대상으로 퇴직을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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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준 기자 minjun8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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