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리스크 털은'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채용비리 무죄 확정(상보)

박슬기 기자 2022. 6. 30.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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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최종 확정 지으면서 3연임 가능성에 파란불이 켜졌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0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넘겨진 조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금융권에선 조 회장의 무죄가 확정되면서 내년 3월 임기 종료 이후에도 무리없이 연임을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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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사진=장동규 기자
'채용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최종 확정 지으면서 3연임 가능성에 파란불이 켜졌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0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넘겨진 조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조 회장은 2018년 신한은행장 시절 채용비리에 가담한 혐의(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2015년 상반기~2016년 하반기에 걸쳐 외부청탁을 받은 지원자와 신한은행·계열사의 고위직 자녀 30명의 점수 조작에 관여하고 신입 채용 인원의 남녀 성비를 3대1로 맞추기 위해 서류전형·면접전형에서 101명의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조 회장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3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부정채용으로 인한 업무방해 부분과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일부 피고인들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일부 지원자들의 부정합격으로 인한 업무방해 부분, 성차별적 채용으로 인한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부분, 증거인멸죄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상고 기각했다.

조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한은행 관계자들 다수는 유죄가 확정됐다. 윤승욱 전 부행장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김모 전 인사부장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에 벌금 200만원, 이모 전 인사부장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금융권에선 조 회장의 무죄가 확정되면서 내년 3월 임기 종료 이후에도 무리없이 연임을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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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슬기 기자 seul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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