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개인정보로 인형에 마약 숨겨 반입한 택배기사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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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기사로 근무하며 알게 된 고객의 개인정보를 악용해 국제우편물로 대마초를 밀수입한 30대 남성이 세관에 붙잡혔다.
인천본부세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택배기사 A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4월 16∼18일 대마초 865g을 인형 속에 숨겨 국제우편물로 미국에서 국내로 불법 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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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 대마초 1126g 밀수입한 30대 남성 검거
세관 수사관이 집배원으로 위장해 붙잡아
택배 기사로 근무하며 알게 된 고객의 개인정보를 악용해 국제우편물로 대마초를 밀수입한 30대 남성이 세관에 붙잡혔다.
인천본부세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택배기사 A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4월 16∼18일 대마초 865g을 인형 속에 숨겨 국제우편물로 미국에서 국내로 불법 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택배 기사인 A씨는 과거 자신이 담당했던 택배 배송지 가운데 물품을 직접 수령하지 않았던 곳을 대마초 수신 장소로 택하고, 미국에 있는 발송인에게 고객 이름·연락처·주소 등 운송장 정보를 보내줬다. 이어 주변 택배기사들에게 해당 주소로 국제우편물이 도착하면 자신에게 연락을 달라고 요청하는 등 치밀하게 대마초 밀수 계획을 세운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마약이 담긴 국제우편물을 받기 위해 집배원에게 연락한 뒤 같은 달 21일 경기 화성시의 한 우체국에 갔다가 세관에 긴급 체포됐다. 체포 당시 집배원으로 위장한 세관 수사관은 A 씨와 통화하면서 우체국으로 오도록 유인했다. 세관은 A 씨가 고객 5명의 개인 정보를 이용해 받으려고 했던 대마초 우편물 10개 중 8개를 직접 적발하고, 한국에 도착하지 않은 나머지 2개(대마초 260g)는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에 공조를 요청해 현지에서 적발할 수 있도록 했다.
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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