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9억 가로챈 모아저축은행 전 직원 징역 9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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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허위로 서류를 꾸며 기업 대출금 59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한 모아저축은행 전 직원에게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30일)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모아저축은행 본점 전 직원 A(34)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하고 58억 9천만 원을 추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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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허위로 서류를 꾸며 기업 대출금 59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한 모아저축은행 전 직원에게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30일)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모아저축은행 본점 전 직원 A(34)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하고 58억 9천만 원을 추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지만 피해 금액이 50억 원을 넘고 (피해자 측과) 합의도 하지 못했다"며 "적극적으로 서류를 위조해 죄질이 좋지 않은데다 차명계좌로 범죄수익을 은닉하기까지 한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피고인은 죗값을 치르고자 경찰에 자수했고 어떠한 거짓도 없이 충실하게 수사를 받았다"며 "과거를 돌이킬 수 없지만 진심으로 반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8일부터 올해 1월 6일까지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는 모아저축은행 본점에서 근무하면서 기업용 대출금인 은행 자금 58억 9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범행 당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업무를 맡은 그는 기업이 은행에 약정 대출금을 요청하는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은행 자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빼돌린 대출금은 다 썼다"며 "그 돈으로 도박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사진=모아저축은행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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