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올해 하반기 만 24세 미만 부모에게 양육비 지원한다

김선경 2022. 6. 30.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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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는 만 24세 미만인 청소년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을 한다고 30일 밝혔다.

만 24세 이하이면서 실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자녀 1명당 월 2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한 달을 기점으로 양육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7월 중 신청해야 최대 6개월분을 받을 수 있다.

청소년 부모가 자녀 양육, 학업 부담, 취업 준비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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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1명당 월 20만원 지원..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대상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창원시는 만 24세 미만인 청소년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을 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범사업 기간은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다.

만 24세 이하이면서 실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자녀 1명당 월 20만원을 지원한다.

2022년 기준중위소득 60% 이하(3인 251만원)에 해당하면 신청 자격을 준다.

지원을 희망할 경우 7월부터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사실증명원을 갖춰야 한다.

신청한 달을 기점으로 양육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7월 중 신청해야 최대 6개월분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시범사업(국비 50%, 도비 15%, 시비 35%)은 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라 마련됐다.

청소년 부모가 자녀 양육, 학업 부담, 취업 준비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다.

사업의 지속 여부는 향후 정부 방침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청소년부모 양육비 지원 포스터 [창원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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