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올해 하반기 만 24세 미만 부모에게 양육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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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는 만 24세 미만인 청소년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을 한다고 30일 밝혔다.
만 24세 이하이면서 실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자녀 1명당 월 2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한 달을 기점으로 양육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7월 중 신청해야 최대 6개월분을 받을 수 있다.
청소년 부모가 자녀 양육, 학업 부담, 취업 준비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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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창원시는 만 24세 미만인 청소년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을 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범사업 기간은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다.
만 24세 이하이면서 실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자녀 1명당 월 20만원을 지원한다.
2022년 기준중위소득 60% 이하(3인 251만원)에 해당하면 신청 자격을 준다.
지원을 희망할 경우 7월부터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사실증명원을 갖춰야 한다.
신청한 달을 기점으로 양육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7월 중 신청해야 최대 6개월분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시범사업(국비 50%, 도비 15%, 시비 35%)은 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라 마련됐다.
청소년 부모가 자녀 양육, 학업 부담, 취업 준비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다.
사업의 지속 여부는 향후 정부 방침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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