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규제에 좌절했다면..급전, 여기서 받을 수 있다

박광범 기자 2022. 6. 30.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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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규제 마지막 단계가 7월부터 시행된다.

개인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3단계가 시행되면서 대출이 있는 사람들은 추가 대출을 받기 더 어려워졌다.

이에 차주들은 DSR 규제에 구애받지 않고 온투업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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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3단계, 내 삶이 바뀐다]

[편집자주] DSR규제 마지막 단계가 7월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 '남' 얘기였던 DSR 규제가 '내' 얘기가 된다. 대출 관련한 내 삶이 바뀐다.

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개인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3단계가 시행되면서 대출이 있는 사람들은 추가 대출을 받기 더 어려워졌다. 다만 일시적 유동성 위기로 소액 추가 대출이 필요할 때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온투업)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온투업은 은행이나 저축은행, 보험사, 카드사 등과 달리 DSR 등 가계대출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있다.

과거 P2P(개인간금융)로 불린 온투업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와 차입자를 연결하는 대안 금융 서비스다. 2020년 8월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온투법)이 시행되고, 약 1년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해 6월부터 금융당국 등록을 완료한 47개 온투업체가 영업을 펼치고 있다.

제도권으로 편입됐지만 과거 P2P 시절처럼 가계대출 규제 적용대상에선 제외됐다. 아직 업계 규모와 영향력이 미미해서다. 금융당국은 업권법이 시행된 지 얼마 안 됐고, 업권 전체 대출잔액이 약 1조4000억원 남짓인 신생업계인 까닭에 아직은 온투업 시장을 옥죄기 보다는 성장을 지원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차주들은 DSR 규제에 구애받지 않고 온투업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한도와 금리는 차주의 신용도 등에 따라 결정된다.

온투업체들은 자체 신용평가 시스템을 고도화한 상태다. 예컨대 렌딧은 신용평가사가 제공하는 대출개설정보, 연체정보 등 300여 신용정보와 사기탐색률 정보 등에 자체 축적해 온 대출 신청자 데이터와 직장 신용정보, 상환정보, 비금융 데이터 등을 결합해 차주 신용도를 평가한다.

단순 신용대출 뿐 아니라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도 받을 수 있다. 단, 신규 주택 구입 목적의 주담대가 아닌 생활자금, 사업자금 목적의 주담대로 한정된다. 2019년 발표된 12·16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온투업이 규제 우회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업계 스스로 신규 주택 구입 목적의 주담대를 취급하지 않기로 하면서다. LTV(주택담보인정비율) 규제도 적용받지 않지만, 자체적으로 은행 등에서 받은 주담대를 포함해 LTV 60~70% 한도 내에서 대출을 내주고 있다.

온투업체 관계자는 "LTV나 DSR 규제를 안 받는다고 해도 투자자 보호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 취지를 감안해 업체들이 무리한 영업을 펼치고 있진 않다"며 "그럼에도 단기 소액자금이 꼭 필요한 중신용자들에겐 온투업이 제2금융권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는 대안이 될 순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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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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