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억 횡령' 모아저축은행 직원 징역 9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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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59억여원의 기업 대출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모아저축은행 30대 직원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30일 오전 인천지법 제14형사부(재판장 류경진)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모아저축은행 본점 직원 A씨(34)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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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사회 복귀해 피해금 변제 하겠다" 선처 호소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검찰이 59억여원의 기업 대출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모아저축은행 30대 직원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30일 오전 인천지법 제14형사부(재판장 류경진)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모아저축은행 본점 직원 A씨(34)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또 58억9000여만 원을 추징해줄 것을 청구했다.
검찰은 "범행을 자백하고 있긴 하나, 피해 금원이 50억원이 넘어 매우 다액이고 합의되지 않았다"며 "범행 수법을 보면 적극적으로 서류를 위조해 죄질이 좋지 않고 차명 계좌를 이용해 범죄 수익을 은닉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구형 사유를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 이후 극단적 선택도 고려했으나, 이기적인 생각임을 깨닫고 자수하고 수사에 임함에 있어서 어떠한 거짓없이 충실히 임했다"며 "재범 우려가 없고 남은 삶을 피해자에게 속죄하고 피해 금액을 변제하며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밝혔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피해자를 위한 기본적 도리이자, 반성할 수 있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했다"며 "모아저축은행과 임직원분께 큰 누를 범하고 명성에 오점을 남겨 죄송하다"고 했다. 이어 "하루라도 빨리 사회에 복귀해 자포자기 하지 않고 직접 사죄드리고 피해회복을 할 수 있도록, 남은 미래를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 살 수 있도록 염치 불구하고 선처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A씨 측에 "남은 잔액, 회수 금액, 피해 배상액 등도 정리해서 재판부에 전달해달라"고 했다.
A씨 측은 "가족이 5500여만원은 반환했고, 피고인 명의의 증권사 계좌에 있는 2000만원은 피해자 측에 전달하겠다"고 했다.
A씨의 선고공판은 7월 중순경 진행될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 1월까지 미추홀구 모아저축은행 본점에서 기업용 대출금 명목으로 은행 내 보관 중인 58억9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은행에서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업무를 맡아 일하고 있으면서 기업이 대출금을 요청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꾸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기업이 대출을 요청한 것처럼 상급자의 서명을 위조해 서류를 꾸미고 동료 직원의 컴퓨터를 이용해 자금을 송금 받았으며, 범죄 수익을 추적하지 못하도록 여동생 명의의 계좌로 돈을 옮겼다가 다시 본인 계좌로 돈을 이체받았다.
A씨는 범행 후 며칠째 출근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이상히 여긴 은행 측 신고로 경찰 수사가 착수되자 경찰서에 자진 출석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도박으로 모든 돈을 탕진했다"고 진술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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