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량규제→DSR 잠금장치..가계부채 시스템관리로 바꾼다
[편집자주] DSR규제 마지막 단계가 7월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 '남' 얘기였던 DSR 규제가 '내' 얘기가 된다. 대출 관련한 내 삶이 바뀐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적인 경제 공약인 가계부채 안정적 관리와 대출 정상화 방안이 7월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확대 적용을 통한 시스템 기반 가계부채 관리와 서민·실수요자 내집마련을 돕기 위한 대출 우대가 핵심이다. 상환 능력 기반의 대출 관행을 정착시켜 가계부채 연착륙을 유도하되, 저소득자나 청년층 등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대출 숨통을 틔워 주택 구매를 돕겠다는 것이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차주 단위 DSR 규제가 1억원 초과 대출로 확대 적용된다. DSR는 개인(차주)이 빌린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40%(2금융은 50%)를 넘어선 안 된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차주 단위 DSR 규제를 순차 도입하기로 하고 지난해 7월부터 모든 규제지역 내 6억 원 초과 주택담보대출과 1억원 초과 신용대출에 먼저 적용해 1단계를 우선 시행했다. 당초 2022년 7월과 2023년 7월 각각 2단계와 3단계를 도입할 계획이었으나 지난해 가계부채가 폭증하자 도입 시기를 2022년 1월과 7월로 앞당겼다.
이에 따라 지난 1월부터 총대출액 2억원 초과 차주에게 DSR 규제 2단계가 확대 적용됐고, 다음달 1일부터는 총대출액 1억원 초과로 적용 대상이 늘어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해 대출 총량관리로 가계부채 폭증세를 진정시켰다면 새 정부는 DSR 시스템 관리로 가계부채 연착륙을 유도할 것"이라고 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 시행한 신용대출 한도 연소득 제한 등 강도높은 총량규제 행정지도를 대부분 종료한 상태다.
DSR 규제 강화와 별도로 3분기 중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80%까지 높인다. 지금은 주택 소재 지역과 집값에 따라 40~70%의 LTV만큼만 대출을 내줬지만 앞으론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의 경우 지역, 소득 등과 무관하게 집값의 80%까지 빌려주겠다는 것이다. 대출 가능 금액도 현행 최대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서민·실수요자의 LTV를 완화하더라도 DSR 규제가 존재해 가계대출이 급격히 늘어나는 걸 막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DSR 계산 때 청년층은 미래소득을 높게 인정해 대출 한도를 늘려준다. 소득이 상대적으로 작으면 DSR 규제 영향을 더 받아 LTV 상한을 늘려주더라도 돈을 충분히 빌리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20대 초반인 청년층의 미래소득 증가율은 현행 최대 38.1%에서 51.6%로 늘어나 대출 한도가 증가한다. 이밖에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 정책모기지 만기를 최장 40년에서 50년으로 늘려 연간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여주고 대출 한도는 늘려줄 계획이다.
금융권에선 DSR 규제 강화와 금리 상승 기조, 글로벌 긴축 속도전, 부동산·주식 ·가상자산 등 자산 가격 침체 등 금융시장을 둘러싼 여러 여건을 감안하면 대출 규제를 일부 풀더라도 가계부채가 다시 폭증할 가능성은 적다고 예상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분기말(3월 말) 가계신용(가계대출+판매신용) 잔액(1859조4000억원)과 가계대출 잔액(1752조7000억원)은 나란히 사상 최대였던 지난해말보다 감소했다. 가계신용은 2013년 1분기 이후, 가계대출은 2002년 4분기 통계 작성 이후 처음 감소했다.
2분기에도 가계대출은 줄어들 전망이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지난 28일 현재 가계대출 잔액은 700조6265억원으로 지난해 말(709조529억원)보다 8조4264억원 감소했다.
한국은행도 지난 3월 '금융안정상황' 보고서에서 DSR 40% 규제가 1억원 초과 대출로 확대되면 신규 취급 가계대출이 13.4%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가계대출 증가율이 4.5%포인트(p) 하락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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