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가 고객 정보 이용해 마약 밀수입
박준철 기자 2022. 6. 30. 10:39

택배기사가 고객 정보를 이용해 마약을 밀수입하다 세관에 붙잡혔다.
인천본부세관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30대 택배기사 A씨를 불구속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미국서 대마초 1126g을 인형속에 숨겨 국제우편물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 자신이 배송했던 곳 중에 수취인이 택배를 직접 수령하지 않는 곳만을 골라 미국의 발송인에게 고객 이름과 연락처, 주소 등 운송장 정보를 건네 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주변 택배기사들에게 대마초를 받을 주소로 국제우편물이 도착하면 자신에게 연락해 달라고 하는 등 대마초를 밀수입하기 위한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세관은 A씨가 고객 운송장 정보 5개를 이용해 받으려던 대마초가 은닉된 우편물 10개 중 8개를 적발하고, 아직 한국에 도착하지 않은 우편물 2개는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에 공조를 요청했다.
인천본부세관 관계자는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국제우편물이 배송되는 등 개인정보 도용이 의심되면 관세청(☎ 125)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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