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공작' 조현오 전 경찰청장 징역 1년 6개월 확정

유영규 기자 2022. 6. 30.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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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 여론공작을 지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징역 1년 6개월 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조 전 청장은 2010년 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경찰청장으로 있으며 보안·정보·홍보 등 경찰조직을 동원해 정부에 우호적인 글을 온라인에 게재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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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 여론공작을 지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징역 1년 6개월 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오늘(3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조 전 청장은 2010년 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경찰청장으로 있으며 보안·정보·홍보 등 경찰조직을 동원해 정부에 우호적인 글을 온라인에 게재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경찰은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구제역, 김정일 사망, 유성기업 노동조합 파업, 반값 등록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 등 방대한 사안에 걸쳐 대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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