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일반대학원, 논문 없이 석사학위 수여..실적심사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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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가 일부 전문대학원에서 학위논문을 대체해 시행하고 있는 실적심사 제도를 일반대학원에도 도입한다.
30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대 이사회는 전날 일반대학원에서 학위논문을 실적심사로 대체해 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학위 수여 규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 1학기부터는 서울대 일반대학원도 단과대별 방침에 따라 대학원위원회 승인을 받으면 전문대학원과 동일하게 실적심사제를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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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윤우성 기자 = 서울대가 일부 전문대학원에서 학위논문을 대체해 시행하고 있는 실적심사 제도를 일반대학원에도 도입한다.
30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대 이사회는 전날 일반대학원에서 학위논문을 실적심사로 대체해 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학위 수여 규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 1학기부터는 서울대 일반대학원도 단과대별 방침에 따라 대학원위원회 승인을 받으면 전문대학원과 동일하게 실적심사제를 운영할 수 있다.
대학원생이 석사학위를 받기 위해선 논문을 제출하고 논문 심사를 받아 연구 실적을 증명해야 했지만, 이 의무 조항이 사라진 것이다. 논문 심사를 대체하는 평가 방식으로는 시험이나 프로젝트 보고서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대는 대학원생의 석사 학위 취득 기간과 부담을 줄여 더 많은 학생이 대학원에서 깊이 있는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학위 수여 규정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대는 2010년 법학대학원에 실적심사제를 도입하면서 그 배경으로 '법조인은 논문보다 기초 실무 능력을 갖추는 데 주안점을 두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대는 현재 법학전문대학원과 의학대학원, 치의학대학원, 경영전문대학원, 공학전문대학원 등 전문대학원 석사과정 5곳에서 실적심사제를 시행하고 있다.
65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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