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9억 가로챈 모아저축은행 전 직원 징역 9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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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허위로 서류를 꾸며 기업 대출금 59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한 모아저축은행 전 직원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모아저축은행 본점 전 직원 A(34)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하고 58억9천만원을 추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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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검찰이 허위로 서류를 꾸며 기업 대출금 59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한 모아저축은행 전 직원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모아저축은행 본점 전 직원 A(34)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하고 58억9천만원을 추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지만 피해 금액이 50억원을 넘고 (피해자 측과) 합의도 하지 못했다"며 "적극적으로 서류를 위조해 죄질이 좋지 않은데다 차명계좌로 범죄수익을 은닉하기까지 한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피고인은 죗값을 치르고자 경찰에 자수했고 어떠한 거짓도 없이 충실하게 수사를 받았다"며 "과거를 돌이킬 수 없지만 진심으로 반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할 여지가 전혀 없느냐"는 재판장의 물음에 "피고인의 가족들이 5천500만원을 수사 기관에 반환했다"며 "증권사에 남아 있는 2천만원이라도 피해회사에 변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A씨도 최후진술에서 "회사 임직원분들께 너무 죄송하고 저 자신이 한심하다"면서도 "하루라도 빨리 사회로 복귀해 피해회사에 직접 사죄할 수 있도록 염치 불고하고 조금이라도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8일부터 올해 1월 6일까지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는 모아저축은행 본점에서 근무하면서 기업용 대출금인 은행 자금 58억9천만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범행 당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업무를 맡은 그는 기업이 은행에 약정 대출금을 요청하는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은행 자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약정 대출은 첫 계약 때 전체 대출금의 규모를 정한 뒤 기업이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은행에 요청해 한도 내에서 돈을 빌리는 방식이다.
A씨는 대출금 요청 서류에 자신의 계좌번호가 아닌 여동생 B씨의 계좌번호를 썼고, B씨는 입금된 대출금을 오빠의 계좌로 이체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빼돌린 대출금은 다 썼다"며 "그 돈으로 도박을 했다"고 진술했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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