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민주, '국회 독재' 단맛에서 벗어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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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임시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한 것에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이 "민주당은 '국회 독재'의 단맛에서 벗어나라"고 비판했다.
성 의장은 6월 30일 오전 국회 국민의힘 현안점검회의에서 "지난 28일 민주당이 단독으로 의장단을 선출하고 국회 원 구성을 강행하기 위해 임시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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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의장은 6월 30일 오전 국회 국민의힘 현안점검회의에서 “지난 28일 민주당이 단독으로 의장단을 선출하고 국회 원 구성을 강행하기 위해 임시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법 제14조에 따른 국회사무총장 역할은 ‘임시회 집회 공고’까지”라며 “임시 사회권자로서 최다선 의원은 본회의를 개의할 권한도, 안건을 정할 권한도 없다”고 했다. 국회의장이 없으면 국회는 교섭단체 합의로만 운영되는 것이 국회법 취지라는 것이다.
성 의장은 “이런 이유로 국회의장 선출 규정이 생긴 이래 20여년간 원 구성과 관련해 여야 합의 없이 단독으로 국회가 열린 적이 단 한번도 없었다”며 “민주당의 이런 시도는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민주당이 헌법재판소 권한 쟁의 심판 청구 취하를 요구한 것에 “민주당은 헌재 판결이 왜 두려운 것이느냐”며 “그토록 당당하게 법안을 통과시켰다면 헌재 심판도 당당히 받으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수완박법’ 후속 조치인 국회 사법개혁특위 구성 요구도 헌재 결과가 나온 후 진행해야 할 일”이라며 “민주당이 진짜 민생을 생각한다면 당리당략을 떠나 조건 없이 원 구성 협상에 임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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