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등 공표

2022. 6. 30.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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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022년 2월부터 5월까지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는 사전에 고용노동부에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고, 고용노동부는 이를 검토하여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및 유해성 등을 공표하고 있다.

이번에 공표한 신규화학물질은 총 74종이며, 이 중 39종에서 발암성(2종), 급성 독성 2~3(9종), 피부 부식성·자극성(5종) 등의 유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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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화학물질 74종 중 39종 유해성·위험성을 확인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조치 사항 등을 통보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022년 2월부터 5월까지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및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 등을 6월 30일 공표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는 사전에 고용노동부에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고, 고용노동부는 이를 검토하여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및 유해성 등을 공표하고 있다.

이번에 공표한 신규화학물질은 총 74종이며, 이 중 39종에서 발암성(2종), 급성 독성 2~3(9종), 피부 부식성·자극성(5종) 등의 유해성.위험성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신규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장 및 양도.제공받아 취급하는 사업장에 유해성.위험성 예방 조치사항을 담은 통지서를 제공했다.

관련 통지서를 제공받은 사업장은 그에 따라 적절한 개인보호장구 비치 및 작업장 내 환기시설 설치·운영 등 철저한 근로자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 김규석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중대재해처벌법에 규정된 급성중독 등과 같은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신규화학물질 취급 근로자에게 유해.위험성을 정확히 알리고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제대로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면서 “올해 2월에 발생한 트리클로로메탄에 의한 급성 중독사고와 같은 중대산업재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유해화학물질의 철저한 관리와 예방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문  의:  화학사고예방과  안유진  (044-202-8966), 김도영  (044-202-8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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