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서울 전역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 과태료

조슬기 기자 2022. 6. 30.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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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부터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에 과태료가 부과되는 지역이 서울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됩니다.

서울시는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에 과태료 20만 원을 부과하는 자치구를 현재 12개에서 7월 19개로 늘리고 8월부터는 25개 모든 자치구에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8월에 추가되는 자치구는 은평과 금천, 동작, 관악, 강동, 중구입니다.

서울시는 자치구별로 다른 단속 기준을 통일하기 위한 매뉴얼도 제작해 배포할 예정입니다.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 단속은 지난해까지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로 제한됐지만 지난 1월부터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된 모든 시설로 확대됐습니다.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신고는 '서울스마트불편신고'와 '국민신문고(안전신문고)' 등 모바일앱, 120다산콜센터, 관할 자치구 환경담당 부서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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