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의혹'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대법서 무죄 확정

김민정 기자 2022. 6. 30.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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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조 회장은 2013~2016년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당시 점수 조작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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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징역6개월 집유 2년
2심서 무죄.. 대법, 원심 확정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3일 진행된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당시 인사 담당 부행장 등 나머지 피고인들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 등 원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됐다.

조 회장은 2013~2016년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당시 점수 조작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조 회장과 인사담당자들은 국회의원이나 금융권 고위 간부 자녀에 대해 고의로 최종 점수를 높게 준 것으로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모두 154명의 고위급 간부 자녀가 서류전형과 면접점수에서 고득점을 받았으며, 합격자 성비는 3(남자)대 1(여자)로 조정됐다고 봤다.

1심은 조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조 회장은 은행장으로 채용 과정을 총괄해야 하는데 특정인의 지원과 인적 사실을 알렸다”며 “특정인과 임직원 자녀들의 지원 사실을 알린 건 인사팀이 그 명단을 관리하고 있는 걸 알고 있었던 것이라고 추측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인사팀에 특정인을 합격시키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지원 사실을 알린 지원자로 인해 다른 지원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성비 관련 남녀평등고용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여성에게 불리한 기준을 일관하게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2015년 상반기 지원자 1명과 2016년 하반기 지원자 1명의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정당한 합격이거나 합격 사정을 거친 지원자일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나머지 한 명에 대해서도 “조 회장이 1명이 서류전형에 지원할 것이라고 인사부장에게 전달했더라도 이를 합격 지시로 간주할 수 없으며 만약 합격지시로 받아들였다면 면접에서 탈락시키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일부 지원자들의 부정 합격으로 인한 업무방해 부분, 성차별적 채용으로 인한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부분, 증거인멸죄 부분에 대해 범죄 증명이 없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 및 공모관계,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죄의 성립, 증거인멸죄의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함께 기소된 윤승욱 전 부행장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인사부장이던 김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다른 기간 인사부장으로 일한 이씨는 벌금 150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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