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첫 주택구입자 집값의 80%까지 대출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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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7월부터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이 80%로 완화된다.
30일 정부가 배포한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3분기(7~9월) 중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LTV 상한을 지역, 주택가격, 소득에 상관 없이 80%로 완화하고, 대출 최대한도는 4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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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최대한도 6억원, 소득·지역·집값 무관하게 적용
(서울=뉴스1) 국종환 기자 = 이르면 7월부터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이 80%로 완화된다. 소득, 지역, 집값과 무관하게 난생처음 집을 사는 사람은 집값의 80%까지 최대 6억원 한도 내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30일 정부가 배포한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3분기(7~9월) 중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LTV 상한을 지역, 주택가격, 소득에 상관 없이 80%로 완화하고, 대출 최대한도는 4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LTV는 주택의 담보가치 대비 최대 대출 가능 한도의 비율을 말한다. 현재 생애 최초 LTV는 주택가격이 투기과열지구는 9억원 이하 혹은 조정대상지역은 8억원 이하인 경우에 60~70%가 적용되고 있다. 소득 요건은 부부 합산 1억원이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5억원짜리 집을 살 때 기존엔 LTV 60%를 적용받아 3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었지만, 3분기부터 80%가 적용돼 4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해진다.
생애최초 주택구매자는 세대 구성원 모두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자를 의미한다.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처분해 현재 무주택자인 경우 이번 LTV 완화 대상이 아니다.
LTV 완화는 별도의 법 개정을 거치지 않고 금융당국이 은행감독규정만 바꾸면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이 조만간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앞으로 부동산·대출 시장 등의 상황을 살펴 LTV 완화 대상을 무주택자, 1주택자 등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단기간 내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도입했던 대출규제의 정상화를 추진해 실수요자의 주거사다리 형성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jhk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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