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휘발유 L당 57원↓..스마트폰으로 주민증 확인

손재철 기자 2022. 6. 30.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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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휘발유 가격이 리터(L) 당 57원 내려간다. 또 스마트폰으로 주민등록증을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된 횡단보도에선 최소한 일시 정지해야 한다. 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30일 발간했다.


우선 내달 1일을 기해 유류세 인하 폭은 법상 최대한도인 37%까지 커진다. 휘발유 가격을 L당 57원, 경유는 38원, 액화석유가스(LPG)는 12원 낮추는 효과를 낸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가 받을 수 있는 대출한도는 늘어난다. 현행 60·70% 수준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이 주택 소재 지역과 주택가격, 소득과 상관없이 80%로 올라간다.

스마트폰으로 주민등록증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는 7월12일부터 시작된다. 공식 신분증인 주민등록증이 없어도 신분 확인이 가능해 진다.

서면으로만 처리되던 청원은 온라인으로 신청·통지할 수 있게 된다. 청원은 법령 제·개정이나 공공시설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다.

같은 날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운전자의 주의 의무는 강화된다. 무신호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 정지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한국형 상병수당 제도는 7월을 기해 1단계 시범 사업을 시작한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상관없는 질병·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울 때 최저임금의 6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장병 1인당 기본급식비 단가도 같은 시점부터 하루 1만1000원에서 1만3000원으로 올라간다.

2009년 2학기∼2012년 2학기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출자를 대상으로는 저금리 전환대출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평균 연 4.9% 금리를 2.9%로 낮춰준다.

부모가 청소년인 경우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6개월간 아동양육비를 지원해주는 프로그램도 가동한다.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등에 배포·비치되며, 기재부 홈페이지(정책>정책자료>발간물)에서도 볼 수 있다.

손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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