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채용비리'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무죄 확정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64)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0일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회장과 신한은행 인사담당자 등은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외부청탁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원 자녀 등 명단을 관리하면서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합격자 남녀 성비를 3대 1로 인위적으로 조정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조 회장 혐의를 일부 유죄로 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회장이 신한은행장 재임 당시 특정 지원자 3명의 지원 사실과 인적관계를 인사부에 알려 채용업무를 방해했다고 봤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여성에게 불리한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 조 회장이 부당하게 인사 과정에 개입했다고 본 지원자 3명 중 2명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 합격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나머지 1명에 대해서도 조 회장이 지원사실을 인사부에 알린 것은 맞지만 합격을 지시하는 등 관여한 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채용비리죄나 부정채용죄가 법률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아 현재는 그 보호법익과 피해자를 완전히 달리하는 형법상 업무방해죄라는 죄명으로 채용비리를 다스리고 있다. 일반적인 법 감정에 어긋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은 결국 채용비리 자체를 처벌하는 별도 처벌조항이 없거나 채용비리를 규율하는 입법의 미비에서 기인하는 것”이라며 입법 미비 문제를 함께 짚었다.
조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인사팀 담당자들 다수는 유죄가 확정됐다. 이들은 2심에서 형량이 감경돼 벌금형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윤승욱 전 신한은행 부행장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김모 전 인사부장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200만원, 이모 전 인사부장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 등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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