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정부 댓글조작' 조현오 전 경찰청장 징역 1년6개월 확정
"정부정책 옹호 댓글은 일부"

이명박 정부 때 경찰의 댓글 여론공작을 지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3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전 청장은 2010년 2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서울경찰청장과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면서 SPOL(Seoul Police Opinion Leader)팀, 보안사이버수사대, 폴알림e 등 인터넷 여론 대응조직을 새로 만들거나 기존 조직을 활용해 경찰관들에게 정부 정책이나 경찰 입장을 옹호하는 댓글·게시글 1만2880개를 작성해 올리도록 했다. 이 같은 댓글 공작은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구제역, 김정일 사망, 유성기업 노동조합 파업, 반값 등록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제주 강정마을 사태, 정치인 수사 등 이슈에 걸쳐 방대하게 이뤄졌다.
1심은 “특정 이슈에 대해 경찰들에게 신분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옹호 댓글을 게시하게 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옹호 활동을 하라고 한 것은 경찰 직무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며 조 전 청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만2880건의 댓글·SNS 게시글 중 101건은 무죄로 판단해 형을 징역 1년6개월로 감경했다. 재판부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권력기관인 경찰이 국민들의 의사형성 과정에 조직적·계획적 개입한 것은 헌법질서에 반하는 행위이고,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라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한다”면서도 “댓글이나 게시글 중 5% 정도만 정부를 옹호하는 내용이고, 일부 댓글의 경우 경찰관 신분임을 드러내거나 암시해 경찰관의 ‘의무없는 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조 전 청장은 2010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망하기 전날 10만원권 수표가 입금된 거액의 차명 계좌가 발견됐다”고 발언해 사자 명예훼손 등으로 2014년 징역 8월이 확정됐다. 또 서울경찰청장 재직 시절 부산지역 중견 건설사 실소유주로부터 뇌물 30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6개월 형을 확정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김희진·박용필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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