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부정채용 의혹' 조용병 회장 대법 '무죄' 확정

우형준 기자 2022. 6. 3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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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를 받은 조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낸 상고를 오늘(30일) 기각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신한은행장으로 재직하던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신입사원 채용점수 조작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조 회장과 임직원 6명 등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피고인들 중 조 회장은 지원자 3명 중 최종합격자 2명과 서류합격자 1명이 특혜를 받도록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1심은 조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2심은 판결을 뒤집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최종합격자 2명에 대해 "정당한 사정과정을 거쳐 합격했을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나머지 1명은 서류전형에서 부정합격했지만, 조 회장이 지원자의 지원사실을 인사담당자에게 전달한 사실만으론 '합격지시'로 간주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 등이 없다고 보고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따라 집행유예를 포함해 징역·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5년간 경영진이 될 수 없습니다.

조 회장은 대법원의 무죄가 확정돼 3연임을 시도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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