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톤 화물차 월 47만원 지원..화물차·버스·택시 유가보조금 확대

금준혁 기자 2022. 6. 30.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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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7월1일부터 화물차·버스·택시에 지급 중인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확대를 위해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과 '여객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을 개정·고시해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지급기준 인하는 최근 경유가격이 리터(L)당 2100원을 초과하는 등 고유가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추가적인 지원을 결정했다는 것이 국토부 측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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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부터 보조금 지급 기준 리터당 1700원으로 추가 인하
15일 오후 포스코 포항제철소에 묶여있던 선재와 냉연 제품 등이 정상 출하되고 있다. 2022.6.15/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7월1일부터 화물차·버스·택시에 지급 중인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확대를 위해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과 '여객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을 개정·고시해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지급기준 인하는 최근 경유가격이 리터(L)당 2100원을 초과하는 등 고유가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추가적인 지원을 결정했다는 것이 국토부 측 설명이다.

지급 기준이 리터당 1750원에서 1700원으로 줄며 유가연동보조금은 리터당 25원 증가하게 된다. 12톤 이상 대형 화물차는 유가연동보조금이 6만5000원 증가해 월 최대 47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제도는 경유가격이 기준금액을 초과 하는 경우, 초과분의 50%를 화물차·버스·택시 종사자에게 지원하는 제도다.

유가 급등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교통·물류업계 종사자를 지원하기 위해 4월5일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도입해 5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앞서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지급기준을 리터당 1850원에서 1750으로 인하하고 지급기한을 9월로 연장한 바 있다.

구헌상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이번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확대로 고유가에 따른 화물차·버스·택시 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ma1921k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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