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소식] 하절기 사업장 환경오염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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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시는 우기를 틈탄 오염물질 무단 배출 등의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특별 단속을 한다고 30일 밝혔다.
7∼8월 두 달간 이어지는 이번 단속에서는 폐수 무단 방류 등 수질 오염 행위, 대기·폐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비정상 운영 행위 등이다.
특히 최종 방류수 배출 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충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시료 검사도 의뢰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환경오염 행위를 발견하면 환경신문고(☎ 국번 없이 128번)로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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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연합뉴스) 충북 제천시는 우기를 틈탄 오염물질 무단 배출 등의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특별 단속을 한다고 30일 밝혔다.
7∼8월 두 달간 이어지는 이번 단속에서는 폐수 무단 방류 등 수질 오염 행위, 대기·폐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비정상 운영 행위 등이다.
특히 최종 방류수 배출 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충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시료 검사도 의뢰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환경오염 행위를 발견하면 환경신문고(☎ 국번 없이 128번)로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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