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 최저임금 5% 인상 반발.."취약계층 일자리 악화"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0%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되자 30일 경제단체들이 일제히 유감을 표명하는 성명을 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현재 우리 경제는 퍼펙트 스톰 우려가 커질 정도로 사상 초유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예상치 못한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물가 급등 등으로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전경련은 이어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마저 인상되면 물가가 추가로 상승하는 악순환에 빠져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지불능력이 떨어지는 수많은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한계 상황에 내몰릴 것이 자명하다”며 “특히 저숙련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등 일자리 상황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전경련은 “향후 정부와 정치권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 최저임금 결정 요소에 기업 지불능력을 포함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번 인상은 최근 코로나 여파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중고가 겹치면서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라며 “이로 인해 초래될 국민경제의 부작용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경총은 “경영계는 최근 5년 간 물가보다 4배 이상 빠르게 오른 최저임금 수준, 한계에 이른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능력, 법에 예시된 결정요인, 최근의 복합경제위기까지 종합적으로 감안했을 때, 금번 5.0%의 인상률은 동의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경총은 “한계에 다다른 일부 업종의 최저임금 수용성조차 감안되지 않은 이번 결정으로 업종별 구분 적용의 필요성은 더욱 뚜렷해졌다”면서 “정부는 업종별 구분 적용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내년 심의 시에는 반드시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시행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부담을 한층 가중시키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했다.
강 본부장은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뛰어넘는 최저임금 인상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소속 근로자의 일자리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고용안정 대책도 보완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현재의 최저임금 제도가 취약층을 지원하고 양극화를 완화하는 적절한 정책수단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함께 최저임금 결정구조의 근본적인 개선책에 대해서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 현장은 장기간의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며 경영환경이 급격히 악화됐고 연이은 고물가, 고금리로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으로, 중소기업계는 동결수준을 간곡히 호소해왔다”면서 “현실을 외면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 충격은 불가피하다. 고용축소의 고통은 중소기업과 저숙련 취약계층 근로자가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이 처한 경영상황과 동떨어진 최저임금 수준을 주장한 노동계와 공익위원은 향후 발생할 부작용에 대해 반드시 책임 져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한계기업으로 내몰릴 중소기업 지원과 일자리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달라”고 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3년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460원(5.0%) 오른 9620원으로 결정했다.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201만580원으로 올해 191만4440원보다 9만6140원 인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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