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 중 지역가입자에 국민연금 보험료 50% 12개월까지 지원

김병규 2022. 6. 30.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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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다음달부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자를 대상으로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정호원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사업중단 등으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웠던 납부예외자의 노후준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국민연금을 통한 노후소득보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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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지역 납부예외자 대상 연금보험료 지원
하반기 22만명 지원 예상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보건복지부는 다음달부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자를 대상으로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사업중단·실직·휴직 등의 사유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은 납부예외자가 다음달 1일 이후 보험료 납부를 재가하면 연금보험료의 50%(최대 월 4만5천원)를 최장 12개월까지 지원한다.

복지부는 이런 지원 제도를 통해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납부예외자의 납부 재개를 유도하고 가입기간을 확대해 노후 소득보장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역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와 달리 보험료를 전부 본인이 부담한다.

사업 중단이나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납부 예외 비율이 높아 노후 소득보장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지역가입자 683만명 중 납부예외자는 45.2%인 308만명이나 된다.

다만 재산과 소득이 선정기준(재산 6억원, 종합소득 1천680만원)보다 많거나 실업크레딧, 농어업인 지원을 받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지부는 새 제도 시행으로 납부예외자 22만명이 올해 하반기 중 납부를 재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험료 지원 신청을 하려면 국민연금공단 전국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이나 팩스를 활용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콜센터(☎1355·유료)와 공단의 전국 지사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지난 1995년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처음 연금보원료 지원을 시작했다. 2012년 7월에는 영세사업장 근로자로 지원대상이 확대됐지만 그동안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지원은 없었다.

정호원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사업중단 등으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웠던 납부예외자의 노후준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국민연금을 통한 노후소득보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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