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 정말 더럽다"..유명 작곡가, 전자담배 매장 직원 모욕 혐의 '무죄'

진향희 2022. 6. 30.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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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유명 작곡가가 전자담배 매장 직원에게 "더럽다"고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심현근 판사)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작곡가 A씨에게 지난 23일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1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전자담배 매장을 찾았다가 직원 B씨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당시 발언이 모욕 혐의의 구성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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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연합뉴스
한 유명 작곡가가 전자담배 매장 직원에게 “더럽다”고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심현근 판사)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작곡가 A씨에게 지난 23일 무죄를 선고했다. 당초 A씨는 벌금 50만원에 약식기소됐으나 정식 재판에 회부됐다.

A씨는 지난해 8월 21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전자담배 매장을 찾았다가 직원 B씨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B씨가 자신이 원하는 제품이 아닌 다른 제품을 추천하고, 손으로 전자담배의 입에 닿는 부분을 만진다는 이유로 “더럽다. 당신 정말 더러워. 내 일행도 ‘당신 맨날 더럽다’고 한다”는 등 폭언을 하며 다른 손님들 앞에서 모욕을 줬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당시 발언이 모욕 혐의의 구성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B씨에게 한 말은 ‘전자담배 판매 시 위생에 더 신경을 써달라’는 취지의 말을 격앙된 어조로 한 것으로 보인다"며 "‘더럽다’는 모욕적으로 들리는 표현은 B씨의 인격적 가치를 모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B씨가 전자담배를 다루는 방식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의 다소 무례한 표현이 B씨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인기 드라마 OST 등을 만들어온 유명 작곡가로 알려졌다.

[진향희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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