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선..시세 산정기준 변경·자재비 가산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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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내달 1일부터 고분양가 심사제도에서 인근시세 산정 기준을 준공 10년내 사업장을 우선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최근 자재비 급등세를 반영해 평균 상승분을 초과해 자재비가 급등한 경우 고분양가 심사에 일부 반영한다.
HUG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분양가 심사제도 일부 개선 방안을 30일 발표했다.
고분양가 심사제도는 HUG의 주택분양보증 심사업무의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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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내달 1일부터 고분양가 심사제도에서 인근시세 산정 기준을 준공 10년내 사업장을 우선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최근 자재비 급등세를 반영해 평균 상승분을 초과해 자재비가 급등한 경우 고분양가 심사에 일부 반영한다.
HUG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분양가 심사제도 일부 개선 방안을 30일 발표했다. 현장의 건의사항을 반영하고 안정적인 주택공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다.

고분양가 심사제도는 HUG의 주택분양보증 심사업무의 일환이다. 분양보증 발급 후 입주 시점에 고분양가 등으로 다수의 사업장에서 미입주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적정한 분양가 설정을 통해 이러한 보증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리스크 관리 방안이다.
HUG는 심사기준을 합리화 하기 위해 인근시세 산정기준을 개선했다. 준공 후 20년 이내 사업장을 일괄 선정하던 것에서, 준공 후 10년 이내 사업장을 우선 선정하는 것으로 변경한 것이다.
최근 원자잿값 급등으로 주택공급이 지연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자재비 가산 제도를 신설했다. 또 분양보증 시점에 분양가상한제 최근 기본형 건축비 상승률이 최근 3년간 평균 상승률보다 높은 경우에는 심사 상한에 일정한 금액을 가산하기로 했다. 9월 정기고시까지의 가산비율은 0.32%를 적용한다.
정비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심사 절차도 간소화한다. 정비사업비대출보증 발급 시와 분양보증 발급시 2회 고분양가 심사하던 것을, 분양보증 발급시 1회만 심사하는 것으로 줄이면서다. 또 심사평점표의 세부 산정기준, 항목별 배점 기준 전체를 공개해 주택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외에 심사가격 통보후 7일 이내, 인근시세 대비 70% 이하인 경우에는 이의신청 접수를 받고, 선정한 비교사업장, 평가한 인근시세 등을 공개해 7일 이내 확정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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