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 피해자 국선변호사, 검사가 직접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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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검사가 직접 선정한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평가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피해자 국선변호사 평가 제도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규칙에 따라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선정한 검사는 반기마다 국선변호사 활동에 대한 종합 평가서를 작성해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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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검사가 직접 선정한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평가할 수 있게 된다.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2차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법무부는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피해자 국선변호사 평가 제도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규칙에 따라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선정한 검사는 반기마다 국선변호사 활동에 대한 종합 평가서를 작성해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평가 항목은 △의견서 제출 △형사절차 참여 성실도 △피해자 권익 보호를 위한 노력 등이다.
법무부는 "국선변호사 운영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불만 제기가 있었고 언론·국회·예산당국 등 각계각층에서 제도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평가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고 제도 도입 배경을 밝혔다.
법무부가 변호사의 변론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부 불성실·부적격 국선변호사로 인해 대다수 국선변호사들이 오해를 받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실제 운영과정에서 성실히 활동하고 있는 대다수 피해자 국선변호사들이 우려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불가피한 사유 등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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