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세자 태실 그림 보물 된다..'건칠보살좌상' '묘법연화경'도

김종목 기자 2022. 6. 30.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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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세자의 태실(胎室)을 묘사한 장조 태봉도(莊祖 胎封圖) 등 조선 후기 왕실 인물의 태실 그림 3점이 국가지정문화재 보물이 된다.

문화재청은 30일 ‘장조 태봉도’ 등 조선왕실 태실 관련 그림 3점을 비롯해 ‘건칠보살좌상’과 ‘금동아미타여래삼존상’ 등 불상과 불경인 ‘묘법연화경’을 보물로 지정한다고 예고했다.

태실은 왕족의 출산이 있을 때 출생아의 태를 항아리에 담아 봉안하고 표석을 세운 곳이다. 이와 관련된 그림은 ‘장조 태봉도’ ‘순조 태봉도’ ‘헌종 태봉도’ 3건이다.

그림 왼쪽부터 ‘장조 태봉도’ ‘헌종 태봉도’ ‘순조 태봉도’. 문화재청 제공

‘장조 태봉도’는 1785년(정조 9) 정조의 아버지 사도세자(1735〜1762, 후에 장조로 추존)의 태실과 주변 풍경을 그린 것이다. 태실은 1735년 출생 후 경북 예천군 명봉사 뒤편에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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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은 “좌우 사방으로 활짝 펼친 듯한 구도에, 주요 장소에 지명(地名)을 써 놓은 방식, 줄지어 있는 삼각형 모양의 산들, 짙은 먹으로 거칠게 표현한 봉우리 등 지도식 표현이 두드러진 것이 특징”이라고 했다.

‘순조 태봉도’는 연꽃지붕, 팔각 난간석, 거북모양 받침 표석 등을 상세하게 묘사한 게 특징이다. 충북 보은 속리산에 있는 태실 왼쪽 아래에 법주사가 있다. 중심 법당인 팔상전, 주변 수정봉 거북바위, 문장대 등 속리산 일대의 주요 경관을 묘사했다. 문화재청은 “붉은 선으로 도로를 뚜렷하게 표시하여 정확한 지리 정보를 담고자 한 점, 필획을 반복해 무성한 나뭇잎을 표현한 점 등 전체적으로 지도와 산수화의 성격이 혼합되어 있다”고 했다.

‘헌종 태봉도’는 두 건의 태봉도와 달리 전경(前景), 중경(中景), 후경(後景)의 구성을 적용한 전형적인 산수화 구도를 보여준다.

왼쪽부터 ‘장조 태봉도’, ‘순조 태봉도’, ‘헌종 태봉도’ 세부. 문화재청 제공

문화재청은 “태봉도는 삼국시대부터 이어지던 장태(藏胎) 문화를 조선왕실에서 의례화시켜 새로 태어난 왕자녀의 태를 길지(吉地)에 묻는 독특한 안태의례(安胎儀禮)를 정착시킨 전통을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했다. 태봉도가 거의 남아 있지 않다는 점에서 역사성, 희소성이 있다고 했다.

함께 보물로 지정 예고된 ‘건칠보살좌상(乾漆菩薩坐像)’은 고려 말〜조선 초에 제작된 보살상이다. 건칠(乾漆)은 ‘흙으로 빚은 소조상을 만든 뒤 그 위에 여러 겹의 천을 바르고 옻칠한 다음 소조상을 제거한 기법’이다. 문화재청은 정교한 장식성이 돋보이는 것이 특징이라고 했다. “안정된 비례감과 중후한 신체 표현, 사람 손처럼 양감을 강조한 두 손, 자연스럽게 땋아 어깨 위로 흘러내린 머리카락, 석영 재질의 눈동자를 별도로 만들어 넣는 등 사실성의 극치를 보여준다”고 했다.

건칠보살좌상. 문화재청 제공

‘금동아미타여래삼존상 및 복장유물(金銅阿彌陀如來三尊像 및 腹藏遺物)’도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1333년(충숙왕 2)에 조성된 사실이 밝혀진 불상이다. 고려 14세기 삼존상의 전형적인 특징을 갖추었다. 문화재청은 “금동아미타여래삼존상’은 본존 아미타여래와 좌우 협시인 관음보살과 대세지보살상이 제작 당시의 모습 그대로 모두 남아 전하는 사례로서 가장 큰 가치를 지닌다”고 했다.

금동아미타여래삼존상. 문화재청 제공

1405년(태종 5) 음력 3월 하순 안심사(安心寺)에서 조성한 불교경판을 후대 인출한 경전인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도 보물이 된다. 7권 2책으로 구성된 완질본이다. 문화재청은 “동일 경판에서 인출된 판본 중 이미 보물로 지정된 자료와 비교할 때 시주자와 간행정보가 모두 확인된다는 점에서 학술적 가치가 크며, 권1~3은 매우 희소한 권차라는 점에서 자료적인 완전성이 높다”고 했다.

‘묘법연화경’, 권1의 권수제. 문화재청 제공

문화재청은 30일 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물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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