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자가 국민연금 보험료 다시 내면 50% 정부 지원
사업중단·실직 등을 이유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다가 다시 내기 시작하면 보험료의 절반을 1년 동안 지원하는 제도가 7월1일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7월1일부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사업중단·실직·휴직으로 인한 납부예외자에게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납부예외자가 7월1일 이후 보험료를 다시 내기 시작하면 한 달 보험료의 50%, 최대 4만5000원을 최장 1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예를 들어 3개월치를 지원받은 뒤 소득이 생겨 지원이 중단됐더라도, 나중에 다시 소득이 없어져 납부예외자가 됐을 때 나머지 9개월치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적이 없어도 현재 납부예외자라면 누구나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토지·주택 등 재산 6억원 미만, 사업·근로소득을 뺀 나머지 소득 1680만원 미만 등 기준에 들어야 한다. 다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제도인 ‘실업크레딧’ ‘농어업인 보험료 지원’과는 같은 기간에 중복해서 신청할 수 없다.
복지부는 “지역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와 달리 보험료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고, 사업중단·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비율이 높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지역가입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돼 보다 폭넓게 국민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보험료 지원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전국 지사 방문·우편·팩스를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1355(국민연금 콜센터)와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동훈 “정치 개같이 하는 사람이 문제”···선거운동 첫날 돌발 이슈
- ‘테슬라 스펙’ 맞먹는 샤오미 첫 전기차···빅테크 성공·중국 패권 ‘두 토끼’ 잡을까
- 한소희, 혜리에 “뭐가 재밌었냐” 공개 저격→“성격 급했다” 빛삭
- 신라시대 철갑기병, 3800장 미늘 엮은 갑옷·투구로 중무장
- [김광호 칼럼] ‘한동훈 정치’의 네 장면
- [단독]‘유사모’ 뜨자···방통위 “주진형·송은이 등 유명인 사칭 광고 차단을” 긴급 공문
- 되살아난 윤석열 정권 심판 바람…전문가 예측 총선 판세도 뒤집혔다
- ‘윤 대통령 대파값 875원’ MBC 보도, ‘파란색 1’ 2탄 되나
- 이수정, 38억 강남 아파트 2채 “저축해 모아···대전 선산 있다고 대전 출마하나”
- “민주당이 못했던 것, 조국이 그냥 짖어불고 뒤집어부러라”···광주 르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