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가, 시세만큼 오른다" 다음달부터 고분양가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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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지역 외 규제지역에 적용되는 고분양가 규제가 완화된다.
인근 시세 산정 기준을 준공 20년 사업장에서 10년으로 단축하고 자잿값 급등분을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가 지정한 규제지역에서 아파트 분양이 있을 경우, 동일 행정구역 내 반경 500m 안에 있는 준공 20년차 아파트의 평균 시세를 기준으로 분양가의 상한을 산정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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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지역 외 규제지역에 적용되는 고분양가 규제가 완화된다. 인근 시세 산정 기준을 준공 20년 사업장에서 10년으로 단축하고 자잿값 급등분을 반영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분양가는 기존 대비 1% 가량 높아질 전망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같은 내용을 담아 개선된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고분양가 심사제도란 분양보증 발급 후 입주 시점에 고분양가 등으로 다수 사업장에서 미입주 사태가 발생할 우려를 고려해 적정 분양가 설정을 통해 보증리스크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HUG의 업무다. 정부가 지정한 규제지역에서 아파트 분양이 있을 경우, 동일 행정구역 내 반경 500m 안에 있는 준공 20년차 아파트의 평균 시세를 기준으로 분양가의 상한을 산정하는 제도다.
이번 제도 개선은 심사 기준을 합리화 하고 주택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인근 시세 산정 기준 개선 △자재비 가산제도 도입 △심사절차 간소화 △심사평점표 세부기준 공개 △이의신청 신설 등이 골자다.
먼저 심사 기준이 되는 인근 시세 산정 시, 준공 후 20년 이내 사업장을 일괄 선정하던 것에서 준공 후 10년 이내 사업장을 우선 선정하는 것으로 개선한다. 인근에 10년 이내 사업장이 적어 3개 이상 선정할 수 없는 경우에만 15년, 20년을 순차 확대 적용한다.
최근 원자잿값 급등 등으로 주택공급이 지연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재비 가산 제도를 신설했다. 지금까지는 인근 시세와 비교하는 기준만 있어 자재비 상승분 반영 여지가 없었다.
앞으로는 분양보증 시점의 분상제 최신 기본형 건축비 상승률이 최근 3년 간 기본형 건축비 평균 상승률보다 높은 경우 심사상한에서 일정 금액을 가산한다. 이번 제도 시행부터 다음 정기고시(9월)까지의 가산 비율은 0.32%가 적용된다.
고분양가 심사 절차도 간소화 해 정비사업비 대출보증 발급시와 분양보증 발급시 2회에 걸쳐 심사하던 것을, 분양보증 발급시 1회만 심사하기로 했다.
주택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평점표의 세부 산정기준, 각 항목에 따른 배점 기준도 전체 공개한다. 이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도 신설한다.이의신청은 심사가격 통보 후 7일 이내, 인근 시세 대비 70% 이하인 경우에만 접수할 수 있다.
권형택 HUG 사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개선된 제도가 급격한 사업환경 변화에 따른 시장 충격을 완화하고 안정적 주택공급 환경을 조성해 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선된 제도가 시행되면 분양가상한제 지역 외 규제지역에서의 아파트 분양가는 기존 대비 1% 가량 오를 전망이다. 이로 인해 분양 시장의 경쟁력은 다소 하락할 것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윤지해 부동산114 선임연구원은 "1%라는 숫자만 놓고보면 미미해보이지만 심사 기준이 되는 준공 10년 이내 단지는 사실 신축이나 마찬가지"라며 "분양가격이 시세 수준으로 올라가면 시세차익이 적어 분양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고분양가심사 지역에서 분양한 '한화 포레나 미아' '칸타빌 수유팰리스' 등은 시세와 비슷한 수준에 공급돼 분양 부진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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