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5% 인상..시간당 9620원

오은정 2022. 6. 30.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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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 오른 한시간당 9620원으로 사실상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의결했다.

최저임금제는 1988년에 시행됐는데, 이번까지 총 36차례의 심의 가운데 법정 기한을 지킨 것은 9번에 불과하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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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환산액 201만580원

이미지투데이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 오른 한시간당 9620원으로 사실상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 최저임금 9160원보다 460원(5%) 높은 액수다.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201만580원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표결을 거쳐 결정됐다. 노사 양측은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3차례에 걸쳐 요구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양측의 입장 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은 9620원을 제시한 뒤 표결을 제안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다. 노사 간 입장 차이가 워낙 커 공익위원들이 사실상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다.

근로자위원 9명 가운데 민주노총 소속 4명은 9620원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회의장에서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 한국노총 소속 5명만 표결에 참여했다. 사용자위원 9명은 표결 선포 직후 전원 퇴장했다. 이들은 기권 처리됐다.

결국 재적 인원 27명 가운데 민주노총 근로자위원을 제외한 23명이 투표에 참여한 셈이 됐다. 결과는 찬성 12명, 기권 10명, 반대 1명으로 가결이었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올해(5.1%)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올해는 2014년에 이어 8년 만에 법정 심의 기한(6월29일)을 지켰다. 최저임금제는 1988년에 시행됐는데, 이번까지 총 36차례의 심의 가운데 법정 기한을 지킨 것은 9번에 불과하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한다. 고용부는 8월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노동부는 이의가 합당하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국내 최저임금제도 역사상 재심의를 한 적은 없다.

오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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